단속 대상은 불법 고광도 전구(HID)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이다.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또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650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