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서울시ㆍ경찰, 22일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시작…연말까지 月 2회 이상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ㆍ경찰ㆍ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2일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월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고광도 전구(HID)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이다.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또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650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