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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불법 전조등 OUT"…서울시 불법개조차량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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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뉴스1

서울시 불법개조차량 단속 모습.(서울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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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개조차량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을 부착한 불법개조차량이다. 지난해 단속에서 총 650대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차량은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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