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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처리됐던 신유용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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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코치 A 씨(34)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최종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14일 '중앙일보'는 신유용 사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 의견이 불기소 의견으로 바뀐 것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7월 신유용 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군산지청은 추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보강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자료 제출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참고인 및 목격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10월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며 신유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신유용 씨는 최근 사화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 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유용 씨는 이미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방배경찰서는 신유용 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은 뒤 보름 만에 익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익산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군산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신유용 씨에 대한 촉탁 수사를 의뢰했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ㅣ신유용 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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