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서 동료 자리 비운 사이 사고 발생
사망사고(PG) |
13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군포시 금정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A(49) 씨가 전동 리와인더(종이 등을 감는 기계)에 왼쪽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조된 종이를 리와인더로 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은 원래 2인 1조로 진행되나, 사고 당시 A씨 외 다른 작업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장 내 안전수칙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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