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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양예원 촬영자 항소장 제출…"성추행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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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1심 판결 이틀만인 이달 11일 제출…사진 유포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부인]

머니투데이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6)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이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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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24)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모집책 최모씨(46)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11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이틀 만이다.

최씨는 사진유포 행위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최후변론 까지도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항소장에는 혐의가 인정된 강제추행 부분의 심리나 법리해석이 잘못돼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열린 1심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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