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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안락사 폭로’ 제보자 측 “박소연, 후원자들 기망” 형사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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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소연 케어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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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일부를 안락사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상습사기 및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 대표의 혐의를 폭로한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의 법률대리인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주 박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박 대표의 결정에 따라 지난 4년간 케어가 구조한 200여 마리 동물을 안락사했고, 이 중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동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이기도 한 권 변호사는 “케어는 방치·학대당한 동물을 구조·치료한다는 목적으로 모금을 해왔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원들이) 안락사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도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며 “동물보호법상 처치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로써는이 같은동물학대 혐의도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어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쯤부터 2018년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며 보호 중인 일부 동물의 안락사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보호소 적응이 불가한 건강 상태 및 질병 등을 안락사 기준으로 삼았다”며 “안락사 결정 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물병원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케어의 직원이 모인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 연대’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 의사 결정은, 박 대표와 동물관리국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다”며 “(안락사된 동물 중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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