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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민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접견거부' 손배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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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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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3월 수차례 국정원 합신센터에 유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들은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그의 여동생 유씨에 대한 국정원의 부당개입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시 국정원은 접견거부 이유로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라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 등은 이에 반발해 2015년 3월 법원에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2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수용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유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라며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해도 변호인 접견 교통권 불허는 위법하다"며 국가에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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