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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집주인 권한 위임 받았다"...50억 사기 혐의 부동산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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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임대인 대리한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
-20회 걸쳐 약 50억 전세보증금 빼돌려
-사기 범죄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어


파이낸셜뉴스

이미지출처/PIX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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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수십억을 도박자금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동산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46)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상가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인 명의를 위조한 뒤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부동산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총 20명에게 보증금 49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약 50억에 달하는 돈을 빼돌려 본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내연관계 유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임대인 대리인 행세를 위해 인장을 임의로 조각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6명에겐 총 7억400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 배우자는) B씨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자책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용어설명/배상명령=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횡령,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함께 명령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쉽게 피해배상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1981년 도입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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