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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모텔서 기다린다”…법원, 동료 성희롱 경찰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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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ㄱ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의 한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동료 여경 ㄴ씨를 성희롱해 해임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ㄱ씨는 2016년 7월 “이혼할 생각”이라며 ㄴ씨의 볼을 꼬집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권유에도 돌아가지 않고 ㄴ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희롱했다. 또 ㄴ씨에게 “사랑한다, 모텔에 방 잡아놓고 기다린다”는 등 6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

전남경찰청은 2017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를 해임 처분했다. ㄱ씨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징계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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