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처분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4항,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제2항, 같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쿠키뉴스 조민규 kioo@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