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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대금 갑질'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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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을'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4억4천820만원 안 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57개 '을'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법으로 정한 억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갑질'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천82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일단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까지 늦게 주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천771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주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따르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442억2천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천362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이 밖에 공사를 발주할 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생긴 이자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회사 측이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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