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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기자의 눈]고용부를 위한 최저임금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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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종혁 기자

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개편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죠. 다만 위원회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를 지켜본 한 최저임금위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아닌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절차부터 틀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자와 만난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위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게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제 개편 논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편 초안이 발표되자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소속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9일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대투쟁’을 경고했고 온건했던 한국노총마저 공동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동계는 “당사자인 저임금 근로자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한 일방적 최저임금제도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버렸다”고도 한다. 그러나 노사정은 분명히 2017년 12월까지 4개월간 최저임금위를 통해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고용부의 이번 초안도 최저임금위 논의의 기초가 된 ‘최저임금제도 개선 TF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넣고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해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독점했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에 넘기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하루빨리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라는 양대 노총에는 장애물처럼 보일 테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당사자인 노사가 아니라 정권이 좌지우지하는 구조였다는 점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공감했던 문제다.

만약 노동계가 이번 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끝내 저지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여름에는 지난해와 같은 최저임금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은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에 충분히 지쳐 있다.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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