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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판결 확정땐 국제분쟁” 양승태, 소송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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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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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관이 애초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참고인으로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을 다시 접수했고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징용소송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외교부는 2016년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한 뒤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앞두고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만인 이날 네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박 전 대법관도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을 추궁할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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