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고 고의성 입증 어려워… 예방이 최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들끼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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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맹견에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개가 개를 물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끼리 사고가 났을 때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가 자신의 개를 자극해 상대 개를 물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보다는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 금액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평소 견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나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사고 직후 사진을 찍거나 상대방 진술을 녹음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다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바로 진료를 받는 등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산책시 강아지의 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
소송과 별개로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펫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 중에는 배상책임 담보 항목이 있어 가입한 애견이 타인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장해주기도 한다. 다만 현재 출시된 펫보험은 납부 금액에 비해 실제 혜택은 얼마 되지 않고 노령동물은 가입이 되지 않는 등 제약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 보험료에 월 1000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면 기르던 개에게 물린 다른 개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험에서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가 주의하는 것이다. 평소 사람에게는 순한 개라도 같은 개를 만났을 때 공격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무는 습관이 있는 개라면 산책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공격성이 강한 개는 다른 개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산책시 개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산책을 나가서 흥분을 잘하는 개라면 견주가 끌려 다니지 않도록 통제를 잘해야 한다. 애견카페, 반려견놀이터 등 목줄을 풀고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거나 남의 개에게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할 행위로 손꼽힌다.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증거 확보를 한 뒤 소송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등 비용을 크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가족같은 반려견이 사고가 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평소 견주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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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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