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편향성 논란 공익위원, 노사단체 추천→순차배제 유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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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단체에 부여하되 기피인물을 상호배제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생계 보장뿐만 아니라 고용, 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2기 경제팀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이원화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된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2020년도 최저임금안 논의 과정에 적용된다.
공익위원 임명 주도권은 '정부'에서 '노사단체'로 이양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공익위원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상호 간에 기피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들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노사가 인정한 합리적, 중립적인 성향의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해 사실상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인사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까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불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 위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있다.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근로자 생계보장 문제만 고려해도 무관했지만,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등하면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정부안이 관철된다면 지금의 고용부진, 경기불황 등의 상황이 최저임금 결정요인에 포함돼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될 결정위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대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사용자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법률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벌써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가 집단(구간설정위)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최임위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며 "정확한 안을 보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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