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신태현 기자)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현재 노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서 비롯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계 관계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선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등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외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결정기준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서는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나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상공인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원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상당수를 한계상황까지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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