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신태현 기자)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현재 노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서 비롯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계 관계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선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등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에서는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상당수를 한계상황까지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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