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7.1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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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매해 반복돼온 공정성 시비를 끊겠다는 게 개편의 취지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핵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매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시한을 지킨 해는 2002~2008년과 2014년 총 8번뿐이다.
이런 탓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게 됐다. 공익위원은 전원 정부가 위촉한다. 결국 노사간 갈등 끝에 정부의 절충안을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도 부침이 심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해 먼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한 뒤, 그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문가들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설정한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도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에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중 상시 분석하는 역할도 맡길 계획이다.
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와 공익위원 구성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사용하는 '순차배제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부가 각각 공익위원 추천안을 공유한 뒤, 상대방이 낸 명단에서 일부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최종안은 전문가·대국민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확정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정하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 새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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