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돼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단가 인상분을 웃도는 인상률은 비자발적 퇴직의 증가를 의미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실제로 2017년(6470원)에는 2016년(6030원)에 비해 최저임금이 7.3%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6862억원(2016년)에서 5조248억원(2017년)으로 7.2%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2000명(3.6%)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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