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작년 12월 동물장묘 시설 조례 제정…전국 9번째 사례
과거에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남몰래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가족처럼 대한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편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많은 이유다.
그러나 화장, 납골 등 기능을 갖춘 동물장묘 시설은 주위에 흔하지 않다.
동물장묘 시설도 대개 혐오시설로 인식한다.
지난해 청주에서 3건의 동물장묘업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함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가 죽은 반려동물 처리와 관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주시 동물장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김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목적과 정의, 동물장묘업 등록, 건축물 용도, 동물장묘 시설의 기준, 소각 대상, 동물장묘업자의 준수 사항,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장묘업 조례·규칙으로는 전국적으로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담양군, 보은군, 진안군에 이어 9번째다.
다만, 청주시의회는 일부 지자체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반경 1㎞ 안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 붕괴·침수 우려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 도시계획조례 상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주거밀집지역·학교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는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동물장묘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이 조례 제정으로 현재 2개인 청주의 동물장묘 시설이 더 늘어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적법한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추구한다면 지금 있는 2개의 시설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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