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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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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팀이 28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사진)에 대해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4개월간 8만여 건에 달하고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시그널, 문자,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와 관련해 "1년 넘게 지난 사안이어서 완전히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나 공판은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무엇이 객관적 사실에 부응하고 합리적으로 가까운지 실체를 찾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씨는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수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같은 진술을 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이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까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씨 등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인사 추천 요구 등이 관철됐어야 했지만 어느 것도 실현된 게 없다"며 "(김씨는) 이런 내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나를) 활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일은 김씨 등과 같은 내년 1월 25일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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