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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셧다운으로 ‘트럼프 호텔경영 위헌’ 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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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유로 '호텔경영 위헌' 소송 관련해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호텔 사업체를 계속 경영하는 것은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추가 소송 일체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연방항고법원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연기 신청서를 통해 "법무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은 세출이 없이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보호와 직결된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없다"면서 "의회가 예산을 회복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셧다운 해소를 위한 의회와 백악관의 협상이 언제 재개될 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소송과 관련한 모든 추가 서류 제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가 내년 1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될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은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업무정지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셧다운 여파로 연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앞서 매릴랜드주와 워싱턴DC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투숙하거나 외교 관련 행사를 여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상 반부패 조항인 보수조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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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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