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교사들의 성희롱 사례를 학생들이 대자보로 붙여 학교와 갈등을 빚은 한 사립여고.
학생들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게 고발 이유라고 말합니다.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도 큽니다.
['스쿨미투' 사립여고 재학생 : 학교 측에서 인정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생각했어요.) ]
정부는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뒀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전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 받는 장소도 피해 학생이 직접 선택하고 가명을 쓸수 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총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
가해 교사가 다수이거나 교장, 교감까지 연루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이 직접 조사합니다.
사립교원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사립학교에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스쿨미투' 사립여고 재학생 : 저희는 사립학교가 이사회의 입김도 되게 세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간 상당수의 사립학교는 관할 교육청의 요구에도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커, 이를 막을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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