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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김석환 홍성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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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성진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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