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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