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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美서 누명벗은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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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년 8월 미국 월마트 매대에 비치된 농심 신라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심이 라면가격 담합과 관련해 2014년부터 진행돼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농심에 따르면 미국 대형마트인 플라자컴퍼니 등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신청한 라면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대해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배심원단 최종 판결을 얻어냈다. 통상 판사는 배심원단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한 셈이다. 농심이 패소하면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집단소송은 2012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제조 4개사에 대해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국내 라면 제조 4개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과징금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15년 국내 대법원도 농심에 대해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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