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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청 “민간인 사찰 존재 안 해”…특감반 직무범위 위반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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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장 비위 첩보

“지시 아닌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

‘감찰범위’ 넘어…반장, 보고받고 폐기”

정책 기초자료 수집에 감찰반 활용?

공직자 비리 등 수집 정보 제한에도

“행정요원 활동 한 것” 이중신분 주장

보고서 폐기 ‘기록물법 위반’ 논란

6급 공무원 문서도 ‘공문’ 지적에

“판례엔 비서관급 이상 결재 있어야”



청와대는 18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며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중 민간인들의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료 수집에 청와대 감찰반원을 활용한 것을 두고는 직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왜곡”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간인 사찰’을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주장한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에 대해 “(김 수사관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고,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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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어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공직자 또는 가족의 투자 동향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은 (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 특감반원 직무범위 위반 논란 하지만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가상화폐 동향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이 적법한 직무 수행인지는 논란이 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반원들은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라며, 이들이 특감반원이 아니라 ‘행정요원’으로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2항(특별감찰반)을 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해져 있고, 감찰 업무 역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가 반박한 ‘민간인 사찰’과는 별개로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청와대는 특감반원이 행정요원이라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특감반원이 행정요원 신분으로는 각종 동향 파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보고서 폐기, 공공기록물법 위반 논란 청와대가 특감반의 첩보보고서 일부를 폐기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또는 형법(공용서류 무효·파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 등은 보고 단계별로 폐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6급 직원의 보고서라도 공무원이 공무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은) 비서관급 이상의 결재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첩보 문서 폐기는 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성연철 김양진 강희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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