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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항공기 탑승 취소 위약금 20만원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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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홍콩 아이돌’ 사태 막으려 / KAL·아시아나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일부 극성 팬들이 인기 연예인 등을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 항공권을 끊은 뒤 비행기 출발 직전 취소했다가는 추가로 2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허위출국 수속 행위자’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위약금은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5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결정은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국 아이돌그룹 극성팬 3명이 탑승해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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