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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9년 도시재생 지역 100곳 지정… 3월 30곳 1차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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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딜사업 계획’ 확정 / 70곳은 하반기에 평가 통해 선정 / 중간단계 줄여 사업 속도내기로 / 대상지 70%는 시도가 자율로 결정 / 정부는 생활 SOC 조성 등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마련 / 도시재생 해당 지역에 적용키로 / 2018년 지정 72곳 2019년 상반기 '첫 삽'

정부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100곳 내외를 선정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의 국가 최저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세계일보

국토부는 이날 내년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 정도를 평가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 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 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별 예산 총액은 5450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 배분했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도 벌일 예정이다. 주력산업이 쇠퇴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 지역에서도 재생 사업지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재생을 할 때 지자체가 참고하는 국가기준으로,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시설별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제시했다.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마을단위시설의 경우 걸어서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국공립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보건소 등 지역거점시설은 차량을 통해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했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시설 중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지역거점시설인 국공립 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내에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선정 사업지 99곳 중에서 72곳을 선도지역을 지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재생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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