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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출점 거리 제한…서울, 내년 3월부터 ‘100m 이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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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규칙 개정 권고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담배소매점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강화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50m 이상 기준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 간 거리가 50m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 잠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소매인의 폐업 신고로 신규 지정 접수를 받는 경우나, 점포 자리를 이전할 때엔 5년간 종전 거리 기준(50m)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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