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9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이 2011년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삼성에버랜드가 경찰에 조 부지회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전직 경찰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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