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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靑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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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반'으로 명칭 변경, 비밀 엄수 조항 신설 등

아시아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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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는 명칭 변경 외에 감찰반장과 감찰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개정과 별도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규에는 감찰반원이 감찰을 개시하기 전 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고,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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