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73개 농.축협과 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선거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받은 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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