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내년 만 6세 미만까지 열차 무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레일은 내년부터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현행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