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카톡 통한 송금피해도 눈덩이
"처벌강화로 근절되나" 지적도
금융위원회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7,5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포통장 발생률이 지난 1년 새 22.2% 증가해 시중은행의 증가세 11.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갈수록 늘자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 총 피해금액은 3,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에서 메신저피싱, 불법금융사이트나 간편송금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늘어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3,00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해 입금을 부탁해 50~60대 피해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 처벌 강화 및 사기자 재산 몰수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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