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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고용부 “청년층 취업자 큰 폭 증가…단기 일자리 정책 요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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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된 것을 두고 청년 및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18일 고용노동부의 ‘11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은 인구가 13만7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9만6000명 증가하며 고용률이 1.7%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주 연령령층인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9%포인트 오르며 1982년 이래 3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인 정보통신, 공공행정 부문에서 상용직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이들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도 고용률 개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9만1000명)한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취업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선업 등은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후방 효과가 크다”며 “40대 고용률 감소 등과 함께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자의 1∼11월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2015년 43.7시간에서 지난해 42.8시간, 올해 41.5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임금은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5.7%로 늘었다.

올해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취업자는 40만9000명으로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5000명 줄었다.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증가가 최저임금 영향 아니냐는 질문에 “최저임금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통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려면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11월 발간돼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고 고용노동실태조사도 일러야 4월 발간됐다”며 “내년 초 돼야 통계적 유의미한 숫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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