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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신규 출점 때 100m 거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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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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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내년부터 서울 시내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이 기존 50m에서 100m로 늘어난다. 편의점 등 소매점 간 과당 경쟁을 해소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편의점 매출의 40∼50%는 담배 판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서초구만 1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24개구는 50m 이상 규칙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50m 안에 다른 편의점이 있을 경우 매출은 평균 20∼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면 매출 잠식 수준은 10∼20%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에만 적용된다. 기존 소매인이 점포를 넘기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는 종전 50m 규정이 5년간 적용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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