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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비행기 탔다 바로 내리는 무개념 탑승 NO!"…예약부도 위약금 20만원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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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거나 비행기에 탑승한 뒤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 할증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아이돌 그룹을 따라 일부 극성팬들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내려 환불을 요구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편 승객들은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크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 아이돌 그룹의 중국인 및 홍콩인 팬 총 3명이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이륙 직전 갑작스레 내리겠다고 해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된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하면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내년 1월10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한국발 편도 기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두 회사 모두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좌석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예약변경에 따른 항공권 재발행 시 운임 차액 및 재발행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직계가족 등이 사망했거나 승객 당사자가 질병이 발생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사망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약부도 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재 별도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책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쇼 패널티의 목적은 항공기 정시 운항 제고 및 타 고객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것으로,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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