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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이상 확정...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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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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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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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기존 담배 소매인은 5년간 규칙 적용을 유예한다. 거리 제한 강화로 기존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00m 이상을 규정한 서초구를 빼면 나머지 24개 구는 50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편의점 영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m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 잠식이 있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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