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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뒤늦게 알게된 부모님 빚…'빚투' 피하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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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우석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the L]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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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중학생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 그 후 성인이 된 A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한정승인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 ‘빚투’ 논란이 있다. ‘빚투’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부모의 빚과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상속법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이하 ‘한정승인 등’)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에 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정승인 등을 언제 할 수 있는지를 몰라 필자가 근무하는 법 센터에 문의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한정승인 등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부고를 접하거나 자신이 상속인이 될 것을 전혀 예상조차 못하고 있던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도 많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개월’이 문제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상속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고려기간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시작된다. 상속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라면, 고려기간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A는 친권자인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고, 후견인도 없었기 때문에 A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고려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A가 성인, 즉 만 19세가 된 때부터 고려기간이 진행하게 되므로, A는 성인이 된 때부터 3개월 동안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시간이 흘렀다면…



만일 A가 성인이 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았다면, A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빚을 모두 상속한다. 하지만 마지막 구제책이 있다.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상속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A는 만 19세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한정승인 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일 불가피하게 제 때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자기 나름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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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석 변호사(공익법무관)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있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민사 및 가사사건들에 대해 상담을 하며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전우석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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