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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광역동 통합·아이돌봄센터 운영·부천화폐 발행” 등 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시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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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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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부천 화폐를 발행하는 등 새 제도와 시책이 도입된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해 행정혁신을 단행한 데 이어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 외에 복지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폐지된 동 청사 공간은 주민들의 문화·복지·자치 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부천지역화폐 250억원규모 발행

내년 4월 부천지역화폐도 발행한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해 250억원 규모다. 카드형으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주유소 등에서는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3곳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을 맡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교육·급식·귀가 등 패키지 형태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앞으로 국비 4억 8000만원, 시비 2억 500만원 등 1년간 6억 8500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는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늘어난다. 또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증가되고 정부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첫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은 연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월 1만 1000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구분을 단순화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절차가 개선되고 검사한 보건기관뿐 아니라 전국 보건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발급도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포털로 확대된다. 온라인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어진다.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거점경로당에 의료기관이 찾아가 진료와 건강상담,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또 부천시민 심리적 외상의 상담과 치료비도 지원한다.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추진된다. 5학년에게는 안심학교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4년간 도비보조금 11억 8000만원이 시 예산에 연계 지원돼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새해에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천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도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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