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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바른미래당 “윤창호법 시행… 이용주 의원, 300만 원 법정 최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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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18일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하태경 의원이 故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제 음주운전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만 새로 바뀐 것이 아니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이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음주운전이 꿈과 희망 그리고 목숨마저 송두리째 앗아버릴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윤창호 씨와 유가족들의 불행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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