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법만 새로 바뀐 것이 아니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이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음주운전이 꿈과 희망 그리고 목숨마저 송두리째 앗아버릴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윤창호 씨와 유가족들의 불행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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