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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단독]公기관 청년 3% 고용의무법, 일몰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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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국회 환노위 19일 법안소위서 심사…여야 이견없어 27일 본회의 통과될 듯

머니투데이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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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법안심사도 시작된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청년고용촉진법 일몰연장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도 "청년고용촉진법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심사하기로 한 법안"이라며 "연장기간 등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고법은 정부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제도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3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 기간 연장과 함께 명칭이 변경됐고 청년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 더 연장돼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13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도 청고법에 근거해 자치 조례에 청년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고법이 일몰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물론 각 지자체에도 청년 3% 고용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청고법의 일몰이 다가오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이법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의 유효기간은 5년, 청년의무고용제는 3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청년고용 지원대상 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고법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이슈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다. 한국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에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월에 발표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참고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맞서면서다.

그러나 여야가 19일 법안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고법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여야는 청고법은 각 당의 이견이 없는 만큼 이날 법안심사 결과를 의결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일몰연장에 대해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만큼 이날 소위에서는 기간과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환노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일몰 시한 연장만이 아니라 의무할당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심사도 착수한다. 그러나 여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마무리된 후 법안심사를 착수하자고 하고 있고 야당은 연내 심사·1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법안심사 착수는 사실상 경사노위 논의속도를 높여달라는 압박적 성격이 강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주 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27일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산안법)도 논의한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다. 그러나 산안법은 여야 이견이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산안법이 전부개정안이라 사실상 제정법과 다름없는데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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