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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지방검찰·형사부 거쳐야 '중앙지검 부장검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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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법무부, 검사인사규정 제·개정…2019년 2월 인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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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검찰청과 법무부·대검찰청에서만 연이어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가 사라진다. 평검사 때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근무는 1차례만 허용되고, 이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두 차례 근무한 검사는 이후 반드시 지방청에서 근무해야 한다.

부장검사 승진을 위해선 전체 경력기간의 40% 이상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채워야 하고, 지방청 부장검사를 거쳐야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될 수 있다. 일선 평검사들의 인사시기도 매년 2월 첫째주로 법제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등 검사 인사 관계 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근무지로 선호됐던 특정 근무지에 대해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등 인사 형평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한 후 법무부·대검찰청에 전입한 검사의 경우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시켜 이후 지방청으로 인사 발령이 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부장검사 승진 이전에 3차례 정도의 지방 근무를 하게 된다. 또 평검사의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공식·비공식을 통틀어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경우 경력 9년차 이상의 검사만 근무가 가능해진다.

'특수부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보직 체계도 강화했다. 부장검사 승진을 위해선 근무기간의 40% 이상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서 보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선정되는 우수 형사부장·우수 형사부 검사 선정자의 1지망 인사 희망지를 100% 보장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 역시 강화된다. 출산·육아를 위해 여성 검사들이 동일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남성 검사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출산·육아를 배려해 최대 8년까지 지방 소재 동일 고검 소속 근무를 보장해주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 함께 도입된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제·개정된 검사 인사법령은 이번 검사 정기인사부터 적용돼 2019년 검사 인사는 2019년 2월 11일로 이미 내부 공지됐다. 부임 희망지를 4지망까지 쓰던 것을 앞으로는 7지망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인 7년차 검사들이 누적 평정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고지주기 동안의 평정 등급별 횟수 및 서술식 평가 가운데 다수 평가자의 공통된 평가에 해당하는 장·단점의 요지를 고지해주는 '복무평정 고지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 부장검사급에 대해 동료·부하들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규정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 인사 규정' 등 공개된 법 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 등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인사 시기 예고제,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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