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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3명 사망 강릉 펜션 사고…'개인 체험학습'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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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신청→학교장 허가→체험실시→보고서→출석 인정 절차 밟아야...개인체험학습은 인솔교사 없어.]

머니투데이

18일 오후 1시14분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강릉의 한 펜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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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의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10명은 학교에서 '개인체험학습' 명목으로 허락을 받고 수능 시험 후 남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이 간 '개인체험학습'에는 인솔교사가 없었다.

'개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진행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등 말 그대로 현장체험을 통한 폭넓은 학습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고,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물론 신청서, 보고서 등의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의 경우 기말고사인 1, 2학년들과 상황이 다르고 학교를 와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개인체험학습 신청을 통해 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현장 학습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을 갔다 온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에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가 있다.

'개인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은 국내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이고, 국외의 경우 '연속 10일 이내(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체험학습'의 경우 농촌 체험학습, 시골 친척 방문,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활동 등이나 주제가 있는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으로 이뤄진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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