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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박태완 중구청장 첫 재판서 '허위사실 유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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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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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박태완 구청장은 18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공약을 설명하는 취지였으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었다"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또 고도제한 완화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돼 당선되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검찰측이 해당 발언을 '현직 구청장인 상대 후보가 노력하지 않아서 중구민이 불이익을 당했으니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은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죄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태완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뒤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재개되는 다은 재판 때 박 구청장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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