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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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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남 각계에 제안

도의회에 “적극 진상규명 나서라”

경남도엔 책임자 인사조처 요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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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지시로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업 과정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운동이 시작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의 진실까지 묻고 갈 수 없다.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과정의 모든 논의·결정·집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역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종교계,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등에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경남도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 등 공식권한으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사항 이행 여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자료 제공, 진주의료원 폐업에 직접 관여한 간부공무원 인사조처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제2진주의료원 설립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회복되겠지만,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어떤 논의·결정 과정을 거쳐 진주의료원이 폐업됐는지, 그 과정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환자와 노동자들이 왜 영문도 모르는 채 거리로 쫓겨났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 확정판결, 국회 국정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국정조사를 했고, 조속한 재개원 방안과 구체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같은 해 9월30일 채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해 10월22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환자에게 행한 행위들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2016년 8월30일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 조처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9개월 전인 2015년 12월17일 강제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남도가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했기 때문에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경남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와는 진상규명이라는 공동 목표에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경남도립병원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3년 5월29일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켰고, 경남도의회는 같은 해 6월11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승인했다. 진주의료원 시설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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