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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검사 인사규정 첫 법제화…“수도권 근무하려면 지방청 경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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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내년부터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보직으로 발령 받으려면 반드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찰청 전입·전출 때 수도권 연속근무나 파견근무 제한 등이 강화됨에 따라 ‘귀족검사’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개정 절차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부서나 수도권 검찰청에만 주로 발령받던 '귀족검사' 비판이 제기되는 인사시스템과 관련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인사제도는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 평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비롯해 수도권 검찰청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인사제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를 포함하지 않고 수도권 검찰청 3회 연속 근무를 제약한다.

법무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해진다. 기존 경력 6~7년차 이상 검사가 법무부·대검 근무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경력 9년차 이상만 지원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정했다. 부임 희망지를 4지망까지 쓰던 것을 앞으로는 7지망까지 쓸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인사 규정' 등 공개된 법 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 등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 시기 예고제,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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