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보호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식재산보호원으로의 이관은 영업비밀보호센터가 보호원 내 여타의 지식재산 관련 사업과 연계, 전문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건은 사건유형에 따라 법률자문 지원과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각각 구분지어 연계할 수 있게 돼 기관 이관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바랄 수 있다.
또 기존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조직과 기능은 이관 후에도 그대로 유지돼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존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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