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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더뉴스] '비리혐의자의 앙심 vs 실세 비리 쫓다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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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앙심일까요. 아니면 청와대가 움직인 의혹 덮기일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감찰 업무를 하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가 정치권에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권도, 언론도 다른 분석, 다른 입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곤혹스럽고 또 누군가에게는 옳다구나 하는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더정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개인의 앙심이냐, 아니면 개인의 양심 선언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 이 내용이 나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이걸 보고했는데 나왔다면 아마 양심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본인이 일단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복귀조치됐고 그다음에 감찰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문제를 제기할 때 본인의 어쨌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우리 법 격언에도 깨끗한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개인 비리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결국 또 문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갖고 와서 어떤 경로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언론에 하나씩 흘리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개인의 어떤 비리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의도된 폭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앙심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이 사건에 있어서 김태우 전 특검반원의 폭로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이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죠.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겠죠.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이 정부에서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결국에 자살하게 만들었던 이 정권에서도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그것도 비서관과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고 두 번째는 이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덮고 갔느냐 이게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름도 다 특정이 돼 있고 그게 박형철 지금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했고 박 비서관도 윗선의 지시라 하면서 민간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 여부를 좀 알아봐라라고 구체적인 이름과 내용까지 지정을 해서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앵커]

말씀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김태우 씨는 누구입니까?

[현근택]

일단 이분이 7급, 검찰에 보면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습니다. 수사관에도 7급도 있고 9급도 있거든요.

7급 공채로 들어와서 어찌보면 감찰 업무 쪽으로 특화돼 있는 분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쭉 감찰반에 있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있는 어찌보면 검찰 수사관이지만 청와대 감찰 업무를 계속해온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우 씨가 비위가 드러나니까 앙심을 품고 지금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됐던, 그러니까 복귀하게 된 원인. 지인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비위가 맞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은 이 정권에 의해서 구속될 것을 감내하면서 지금 폭로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비위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징계 대상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본인이 생산해낸 첩보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본인이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본인의 어떤 업무 상황을 정리해서 승진해야 되는 근거를 적어내기 위해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해명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기껏 해봤자 징계 대상 정도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2의 박관천이다, 또 제2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용남]

유사성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던 내부 직원의 내부 고발이라는 면에서는 박관천 사건과 유사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박관천 사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영호 비서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해서 고용비서관이던 이영호 비서관이 구속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놓은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형식은 내부 직원의 내부 고발이라는 측면에서 박관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박관천 씨 본인도 본인의 사례와 유사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는 했더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우윤근 주중대사와 관련된 첩보가 두 가지 정도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까?

[현근택]

일단은 하나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저축은행 수사단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사를 받던 저축은행 사장한테 1억을 직접 받은 건 아니죠. 조 변호사가 1억 2000을 줬고 그중에 1억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건설업자 장 모 씨가 취업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줬다, 두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 변호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우윤근 당시 법사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단장하고 조 변호사하고 우윤근 그 당시 법사위원장하고 연수원 동기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요.

그건 일단 청탁과 관련된, 1억 부분 관련된 건 일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요.

[현근택]

그다음에 1000만 원이 문제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수사와 한계선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정은 했는데 실제로 수사까지는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대사를 과연 가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느냐 문제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법적인 거하고 정치적으로 나누어서 다룰게요.

법적으로 따지면 뇌물이 됐든 정치자금이 됐든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작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때예요.

2009년의 일이거든요. 2016년에 공소시효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사로 갈 때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결국 검찰에서 이 부분이 물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내사만 이루어졌고 진정서 내니까 그럼 정식으로 고소하십시오 했는데 고소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이 그 당시에 하나로 갔던 사건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더구나 박근혜 정부였고 야당 국회의원이었고 돈 문제였는데 과연 그 문제를 안 다뤘겠느냐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시점을 정리하면 저축은행 로비 의혹은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2012년이었군요.

[현근택]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업 청탁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 사안은 발생 시점은 2009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취업청탁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야기하기 전에 저축은행 로비자금 1억과 관련된 부분은 혐의를 벗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하시는지요?

[김용남]

혐의를 벗은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억 2000만 원을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윤근 의원에게 청탁해서 미래저축은행 사건을 잘 무마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변호사가 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조 모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우윤근 의원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다는 1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우윤근 대사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용남]

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졌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사건 관련해서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았다,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윤근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임 실장이 전화를 해서 그 부분 물어보기에 내가 해명을 했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죠. 임종석 실장은 본인은 보고를 안 받아서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우윤근 대사는 임 실장이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서 자기가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인사청탁과 관련한 1000만 원 부분은 사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돌려받은 시점이 2016년도라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그게 돌려준 사람이 누가 봐도 다 아는 우윤근 대사의 최측근이에요.

지금 이 양반이 중국의 어디 총영사로 나가 있는데 계속 비서실장으로 원내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국회 사무처장을 할 때도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최측근이 1000만 원을 마련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줬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적어도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그 시점에 돌려줬을까요?

[현근택]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연히 청와대 감찰이라는 게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사검증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인사검증에서 이 1000만 원 부분도 어쨌든 당시에 물론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대상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럼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용남]

임 실장은 왜 거짓말했어요?

[현근택]

임 실장이 직접 감찰반원한테 안 들었을 수는 있죠. 전해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직접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감찰반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팩트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1000만 원이 실제로 우윤근 대사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부분은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만약에 우윤근 대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받아들이겠죠. 만약 지금이라도 고발한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민정수석 입장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야당 인사였고 돈 받은 문제였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그 이상 제가 보기에 민정수석이 더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시 기준으로 없다는 말씀이죠.

[김용남]

그것도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장 모 씨가 그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사가 이거 진정서 형태로 내지 말고 이 진정서는 그냥 기존 불기소 처분하는 사건기록에 첨부해서 끝내 버릴 테니까 정 억울하면 새로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하고 덮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 모 씨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고소장을 내지 않고 2016년도 4월 7일날, 그러니까 총선을 한 일주일 앞둔 시점에 우윤근 당시 후보 측, 국회의원 후보 측에 가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이게 팩트죠. 검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근택]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검사를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물론 고발하는 거하고 진정으로 들어온 건 다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 사건이고 돈 문제이고 수사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일 때 수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정실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된 것이다.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인사검증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왜 수사를 안 했느냐. 물론 그 당시 검사가 판단했을 수 있어요.

더 큰 사건은 어느 정도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제로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그때 고소를 했으면 사건을 조사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덮었다. 덮은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검찰이 수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덮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요, 검찰에서.

[앵커]

이 사안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2015년도에 검찰은 왜 그 사안을 인지는 하게 된 거죠, 진정을 받았으니까. 당사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왜 수사에 안 들어갔을까요?

[김용남]

글쎄요, 저는 주임검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건이 고소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추후에 진정서가 제출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건으로 접수를 할까 아니면 신건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를 하고 기존에 제출됐던 진정서는 불기소 처분된 기록에 편철하고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수사 검사라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돌려받았다는 녹취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서만 제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수사가 이미 검찰이 스크린을 해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대사에 임명을 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앵커]

경계선에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 검사가 판단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김용남]

진정서 내용은 봤겠죠.

[앵커]

유력한 야당 의원의 인사청탁 그리고 대가를 받았다는 진정서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김용남]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윤근 의원 측으로부터 1000만 원도 돌려받았고 그때 그 과정이 녹음된 녹취록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2015년도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돈을 돌려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진정서가 제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취업청탁과 관련된 이 1000만 원 수수 의혹은 김태우 씨가 언제 첩보를 낸 겁니까?

[현근택]

일단 그것도 굉장히 서로 어찌보면 약간 다툼이 있는데요. 결국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 같은 경우는 대사 후보자일 때 냈다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그전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감찰대상이냐 아니냐. 그전에는 국회사무처장을 했거든요. 입법부 내에 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쪽의 주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사고 어쨌든 포인트라고 말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고 돈 문제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검사라면 수사 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간인 사찰이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경질을 위한 감찰을 했다. 전직 총리 아들을 사찰을 했다.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런 주장들인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 지목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찰 대상이 된 민간인이 누구인지 실명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명백히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도 공무원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인인 건 확실하고 더더군다나 전직 총리의 아들은 당연히 민간인이죠.

아버지가 옛날에 공무원을 했던 것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공직 근처에 갔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투자를 할 때 왜 그런 얘기가 시중에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바다이야기의 재판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비트코인 투자 현황을 알아보라 한 것은 누가 뭐래도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드린 대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이영호 비서관 사건과 박관천 비서관의 합작품 형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앵커]

대상자가 민간인인 것은 맞습니까?

[현근택]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총리 아들, 아니면 전직 재경부 장관의 관여라든지 현직 신분이 민간인 맞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항철도.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현직은 아니지만 공항철도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내부에서 비리 제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검찰로 이관했다고 하니까 절차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전직 총리 아들, 그다음 재경부 장관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이야기도 보면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문제가 됐다. 그리고 전직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전에 어떤 인사들이 협회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 아니면 설립에 관여했다든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공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히 이분들이 주식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비트코인.

그리고 수많은 회사를 난립하면서 이게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가서 자살 사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와서 설립이라든지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당시에 정책 수립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폐쇄시킬 것인지 그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남 몰래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찰이지, 그런데 이분들은 현황파악을 해서 그다음 이걸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구나 전직 어떤 정부에 관여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그거는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했나요?

[현근택]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비트코인 부분들은 좀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폐쇄 요구도 나왔지만 폐쇄까지는 안 가고 요건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도 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근택 부대변인 말씀은 사찰 대상이 민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의 공공성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용남]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리 뒤집어서 생각해도 좀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민간인이면 민간인 사찰이 되는 것이지 목적을 공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공적인 목적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무슨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책 반영에 필요해서 민간인 사찰한다고요? 그러면 민간인 사찰을 완전히 합법화해야죠, 그러면. 정책 반영에 필요해서 할 수 있다면 뭐든지 갖다붙이면 국가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다 갖다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히 민간인이고 누가 봐도 일종의 투자 행위. 그게 투기가 됐건 투자가 됐건 본인 돈 갖고 비트코인을 사든 바다이야기에 투자하든 그게 어떻게 공공영역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민간인의 경우에도 어떤 정부의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인데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 하면 공무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주고 받은 관계니까. 그 경우에 민간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 의해서 어떤 정보 수집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를 엉뚱한 데 갖다붙이신 거예요, 그거는.

[현근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협회라는 걸 예를 든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거나.

[김용남]

누가 설립을 했나요?

[현근택]

협회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관련된 협회에 관여해서 이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관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협회라는 건 결국은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립이라든지 규제하는 데. 예를 들어서 말씀 잘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전직 정부의 인사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만약 규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마라, 억제하지 말고 내가 그냥 내가 투자했을 때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규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민정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관여할 수 있다고 봐요.

[김용남]

그거는 일종의 상상의 일곱 단계를 건너뛰신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협회가 만들어졌던 적은 있지만 그 협회가 공적인 협회 일도 아니고요.

순수한 민간협회였고 그게 어떤 공적 영역 가까이 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기재부 공무원이나 누구한테 이거를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뇌물을 줬다면 적어도 어떤 첩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투자 현황을 알아보는 단계에서 어떻게 이게 공적 영역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한 가지 질문을 우리 김 의원님께 드리죠.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는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첩보 감찰이든 사찰이든 한 내용 보고서를 보신 게 아니라 일단은 목록, 제목이잖아요.

[김용남]

그 내용 자체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 자체가 보면 어떤 구체적인 뇌물이나 비리 첩보가 있어서 박형철 비서관이 사찰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될 수가 있으니 노무현 정부 때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 아니면 그 친인척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단계에서 명백히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보고서 형태로 드러나 있는 건 없는 상황인 거죠?

[김용남]

그건 폭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법적 내용을 떠나서,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지금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전 정부의 그런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그런 관리.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인가요?

그건 공직자 여부는 명백히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물론 노무현 정부 때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에 몸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고위공직자로서의 임명대상이 된다고 하면 스크린 차원에서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직 총리의 아들이 무슨 그런 하마평에 오른 적도 없고 이미 공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사찰 대상이 됐던 사람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건 민간인 사찰입니다.

[앵커]

같은 문제, 1분만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현근택]

어쨌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계승했다고 보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투자, 신흥 투자가 막 생겼을 때는 유명인들을 얼굴마담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도 투자했으니까 당신도 투자해라.

어찌보면 선도 투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당연히 저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현황 파악은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처럼 사찰이 되려면 그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투자했으니까 투자하지 마십시오. 왜 투자했습니까?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현황 파악은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앵커]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여유가 되면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는 것으로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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