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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화물차서 기름 훔쳐 파면된 경찰관…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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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새벽시간 주차된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넣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대전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0시40분께 대전 대덕구의 공단 인근 도로에 주차된 레미콘 차량 5대에서 경유 320ℓ를 훔치다 같은달 3일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 중구와 동구에 주차된 화물차에서도 3차례에 걸쳐 수백ℓ의 기름을 훔쳤다"고 자백했다.

A씨는 비번인 날에도 자신의 차량을 끌고 수배자를 잡으러 다니는 등 수배자 검거에 열성적이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지구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유비를 받을 수 없었고, 특진 심사에서 계속 탈락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1심 선고를 받은 이후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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