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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부터 시·군·구 22개→3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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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억, 공장 1억5천, 재고자산 3천만원까지 실손 보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등 8개 유형


#. 저지대 상가에서 옷가게를 임대 운영하는 A씨는 연 3만40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가게 위치가 홍수에 취약해 늘 불안했기 때문이다. A씨의 총 보험료 5만1000원 중 1만7000원은 정부 지원금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보험 가입 이유중 하나다. 덕분에 태풍 등으로 상가가 침수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5월 전국 22개 시·군·구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 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해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

최소 일반은 52.5%,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은 86.2%, 소상공인은 34%의 보험료를 지원,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행안부 이상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확대, 적용되는 시·군·구는 서울(은평·마포), 부산(영도·수영), 대구(남·수성), 인천(남동·계양),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 울산(중구·울주), 세종, 경기(용인·김포·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제주·서귀포)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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